대구, 남성 부하 직원 성추행한 50대 남성 징역형

발행일 2019-04-07 16:08:5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40대 남성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7년 초 사무실 앞에서 직장 부하 직원 B(46)씨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지난해 4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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