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돈을 받고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을 3년간 제한했다.

김씨는 지난해 5∼9월 모두 46차례에 걸쳐 335만 원 받고 어린이(청소년)의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1GB 당 1만 원에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이 오면 특정 가상화폐나 문화상품권 핀넘버를 받아 음란물이 있는 서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줘 내려받도록 하는 수법으로 음란물을 판매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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