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폰팔이 호객행위, 제발 좀! 시민들 몸서리

발행일 2019-03-25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신학기 시작되자 폰팔이 성행 여전해 골칫거리

-호객행위 처벌 건수도 매년 증가해

대구지역 휴대전화 대리점이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 호객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사진은 중구 한일극장 앞 골목에서 한 직원이 휴대전화 호객행위를 하는 모습.
“휴대전화 이용 설문 조사하는데 스티커 하나만 붙여주세요”, “액정필름 교환하고 가세요”

지난 23일 오후 7시30분 대구 중구 동성로 인근.

일명 ‘폰팔이’라 불리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들이 행인들을 불러세워 가게 안으로 유인하는 등 호객 행위가 한창이었다.

일부 직원들은 여성 행인의 팔을 억지로 붙잡고 매장 안으로 밀어 넣기도 했다. 또 다른 대리점에서는 직원 2~3명이 나와 전단을 나눠주며 판매에 열을 올렸다. 한 직원은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기종, 액정 필름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들은 가게 앞뿐만 아니라 인근 100m를 돌며 호객 행위에 열을 올렸다.

강혜림(25·여)씨는 “팔을 잡아당기면서 가게로 마구잡이로 끌어당겨 정말 기분이 나빴다”며 “가게 근처는 물론이고 골목 자체를 배회하며 다니기 때문에 피해가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리점 직원은 “휴대전화는 고액이기 때문에 액정필름, 기종 등으로 고객들의 관심을 사로잡아야 매출로 이어진다”며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서라도 고객을 대상으로 유치시키려는 이유다”고 토로했다.

신학기 등을 맞아 대구지역 휴대전화 대리점의 고객 유치를 위한 호객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휴대전화 호객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한 시민은 지난달 중구청 민원상담창구를 통해 호객행위로 인한 피해를 토로하며 단속을 요구하기도 했다.

2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호객행위 처벌 건수는 2016년 1건, 2017년 3건, 지난해 13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경찰은 이 같은 처벌 건수에 비해 실제 벌어지는 호객행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국민 신문고 등 민원이 들어와도 시일이 경과된 후에 시민들이 신고하기 때문에 현장 단속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호객행위 처벌 수위가 약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물품강매는 8만 원, 호객행위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상습적으로 이뤄질 시 강요죄 등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많은 동성로 등지 일부 대리점들이 범칙금을 내서라도 호객행위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호객, 유인, 강매 등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휴대전화 대리점이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 호객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사진은 중구 한일극장 앞 골목에서 한 직원이 휴대전화 호객행위를 하는 모습.
대구지역 휴대전화 대리점이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 호객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사진은 중구 한일극장 앞 골목에서 한 직원이 휴대전화 호객행위를 하는 모습.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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