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 경무계 김영애 경사

김영애

대구 강북경찰서 경사

최근 유명 연예인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 및 유포 행위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내용을 접하며 불법 촬영물 유포행위와 관련된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웹하드 카르텔은 직원 폭행 영상으로 논란이 되었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 오르게 되었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불법 촬영물을 올리는 업로더와 이를 유통하는 웹하드 업체, 불법 영상을 걸러주는 필터링 업체, 불법 영상을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업체 등이 유착 관계를 맺어 불법 촬영물로 이득을 얻는 삼각형 수익구조를 말한다.

정부에서는 지난 1월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위해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에 대해 구속 수사하고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내린다는 게 주요 골자다.

더불어 불법음란물을 유통해 돈을 번 사업자에게 세금과 범죄수익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는 청원에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한 상태다.

경찰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맞춰 사이버 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웹하드 업체와 유착된 헤비업로더, 필터링 업체, 디지털장의업체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했다.

법률 제정, 단속도 중요하지만,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불법촬영 및 유포는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라 엄연히 범죄임을 인식하고 그에 대해 당당히 밝히는 게 중요하다.

사이버 성범죄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그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하고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까지 하는 중대한 범죄다.

법구경에 ‘죄(罪)를 지어도 죄의 업(業)이 익기 전에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꿀같이 여기다가, 죄가 한창 무르익은 후 비로소 큰 재앙을 받는다’는 말이 있다.

한순간의 장난, 욕망으로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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