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북도청 신도시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에서 근로자 3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을 입건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19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꾸리고 GS건설 공사 현장소장인 A(52)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 현장소장은 근로자들이 작업하던 데크플레이트(철물 거푸집)에 설치돼 있던 안전망을 철거하라고 지시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에 따라 공사 관계자를 추가로 입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에너지타운 시공사 GS건설,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한 하청업체 상명건설 관계자와 현장 근로자 등을 상대로 우선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 이날 오후 공사현장 정밀 감식도 했다.

또 앞으로 공사업체 관계자를 불러 설계대로 공사했는지, 안전망 시설을 규정대로 설치했는지, 데크플레이트 부실시공 여부, 추락 방지망 및 추락 방지 와이어와 같은 안전 조치 소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공사 관계자들을 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GS건설과 상명건설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유족과 보상 관련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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