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도창 영양군수 딸에게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됐다.

영양군청 소속 공무원인 오 군수 딸은 ‘공무원 당연퇴직’ 위기에 놓였다.

대구지법 형사11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오모(3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오씨는 지방선거 직전이던 지난해 6월9일 당시 군수 후보였던 아버지 지원 유세를 하며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1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평결을 냈다.

공직선거법 중 일정 조항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가 돼 국가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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