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경북지역 축협조합장 후보자 등 2명 구속||조합원 100여명 찾아가 5천만 원

▲ 경북지방경찰청
▲ 경북지방경찰청
경북지역 모 축산농협 조합장 후보자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00명에게 금품을 돌린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00여명에게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모 축산농협 조합장 후보자 A씨(60)와 수행원 B씨(53)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후보자 A씨를 도와 금품제공에 가담한 C씨(61) 등 6명과 돈을 받은 조합원 10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북지역 축산농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직접 찾아가거나 B씨 등을 시켜 조합원 100명에게 1인당 20만∼100만원씩 모두 5천여만 원을 전달한 혐의다.

A씨는 조합원 1천700여명의 친분, 성향 등을 파악한 뒤 렌터카 등을 이용해 조합원들을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전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 중간 책임자급 선거운동원을 지정해 이들을 통해 금품을 제공한 혐으도 받고 있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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