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원 대수는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난 30대이며, 18일부터 2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안동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시민과 사업장 소재지가 안동인 기업체 또는 법인이다.
전기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연비와 저온성능, 배터리 용량 등 자동차의 성능을 고려해 승용차의 경우 1대당 최대 1천500만 원, 초소형 차는 1대당 720만 원을 지원한다.
자동차 대리점(제조사)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 기한 내 계약서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환경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재석 환경관리과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홈페이지(www.andon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환경관리과 (054-840-6182)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 차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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