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감면 결정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달 중구 대보빌딩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3월 부과예정인 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이 거주하는 주상복합 건물인 대보빌딩은 화재로 인한 건물복구 기간 중 수도, 전기 공급차단으로 아파트 주민과 상인들은 임시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 고통을 겪었다.

감면근거는 대구시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이다. 재난지역의 규모,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시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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