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사우나 화재사건 수사 최종 브리핑 열려

발행일 2019-03-13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오전 10시 대구 중부경찰서에서 대보사우나 화재 관련 브리핑

-사우나 업주를 포함한 책임자 3명 구속하는 등 모두 10명 입건

87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중구 대보사우나 화재는 전기·소방시설관리 소홀 및 종사자 구호 조치 미흡 등으로 피해가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발생한 대보사우나 화재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우나 업주 및 건물 관리책임자 3명을 구속했다.

또 허위공문서작성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소방공무원과 상가 소방안전관리자 및 종사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화재는 대보사우나 4층 남탕 구둣방 내 소파 주변 콘센트에서 트래킹 및 전선 단락의 복합적 작용 등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했다.

이 불로 3명이 숨지고 84명이 화상 및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재 당시 남탕 안에 있던 업주 등 사우나 종사자 일부는 화재 사실을 인지하고도 손님을 구하지 않고 먼저 대피하는 등 구호 조치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 내 소방·전기 시설의 관리 소홀도 화재 피해를 키우는 데 한몫했다.

화재 발생 전 상가 내 소방시설점검을 한 소방공무원 등은 안전점검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형식적인 점검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상가 내 화재경보기 5개 모두 오작동 및 상가 관리자의 경보기 임의 차단, 스프링 클러 미설치도 피해를 키웠다.

이 밖에 사우나 비상통로 등에 적재된 물건과 비상구 유도등 식별의 어려움 등도 피해 확산 원인으로 꼽혔다.

윤종진 중부경찰서장은 “건축 시점이 아닌 진단 시점으로 시설 위험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며 “대보상가는 국가안전대진단 제도에 속하지 않는 건물로 알려졌다. 진단 대상 선정 및 진단 방식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3일 오전 10시 대구 중부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윤종진 서장이 지난달 19일 발생한 대보사우나 화재에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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