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8일 도당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김 도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결정을 내렸다.
도당 관계자는 “이 사건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민심을 이탈하게 했다고 인정해 중징계를 결정했다”며 “다만 김 도의원이 3선 도의원으로서 당과 지역에 공헌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도의원은 지난 4일 주민 4명과 함께 지난 2일 오후 7시 포항 남구 한 사무실에서 판돈 562만 원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