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인재?,대보사우나 화재 수원 골든프라자 화재사건과 판박이

발행일 2019-02-19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보사우나 화재, 수원 골든프라자 화재사건과 판박이

-수차례 소방점검 부적합 판정에도 개선되지 않아

19일 대구 중구 대보상가 사우나에서 불이나 2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허술한 다중이용시설 화재 관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다중이용업소 지정을 피하기 위해 규모를 축소하거나 업종을 허위로 등록해 영업하는 등 불·탈법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날 화재도 지난해 12월 60여 명의 부상자를 낸 경기 수원시 골든프라자 화재 사건과 공통점이 많다.

대보상가는 1977년 건축허가를 받고 1980년 7월 준공과 함께 사용허가가 났다. 민간 업체가 담당하는 소방시설 점검에서 시설 노후화로 인한 결함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됐다는 점이다.

1980년 문을 연 대보사우나는 연면적 2만5천94㎡로 소방법상 매년 두 차례 이상 소방 점검을 받았으며, 매년 다수의 점검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화재감지기 불량, 소방시설 잦은 고장 등 화재 발생 시 사망사고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항목에 대해 매년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화재 당일에도 화재 발생 한참 뒤에야 경보기가 울렸다는 목격자의 증언도 있었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건물 노후화로 부적합 항목에 대해 수리 및 점검을 받아도 또 고장 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된 것”이라며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말고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고 말했다.

다중이용 업소로 지정돼 화재 예방에 대한 다양한 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규모를 축소해 영업하는 곳이 많은 점도 목욕탕 화재 발생 시 피해를 키우고 있다.

현행법상 다중이용업소는 10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로 연면적 300㎡ 이상의 건물만 다중이용업소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목욕탕의 경우 탕의 면적이 제외돼 탈의실 등의 면적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중목욕탕은 다중이용업소에 적용되지 않는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목욕탕 333개 중 다중이용업소는 등록된 업소는 54곳 뿐이다.

대표적인 다중이용업소로 규정된 고시원 역시 불법 영업으로 인해 화재에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지정을 피하기 위해 고시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고시텔’이 대구 곳곳에 퍼져있지만 관할 지자체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화재로 인해 7명이 숨진 서울 고시원 역시 기타사무소로 등록된 불법 ‘고시텔’이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법망을 피해 영업을 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소방시설 설비 등을 최소한으로 갖추려는 수동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는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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