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대구일보 공동기획

‘참참이의 알기 쉬운 조합장선거’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주 조합장선거정보 Q&A를 연재합니다.

50배 이하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Q.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금전․물품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은?

A.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 등을 받은 자에게는 3천만 원 범위내에서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Q.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경 받을 수 있는 경우는?

A.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선관위에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 범죄 조사 등의 단서 제공,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하고 있습니다.

Q. 조합장선거 관련 신고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A. 조합장선거 위반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3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포상금 지급범위 최고 1억 원에서 최고 3억 원으로 상향 개정

Q. 조합장선거에서 가장 많은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A.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달성군 지역 입후보예정자의 금품제공행위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어 많은 언론에서 보도됐습니다. 금품선거 없는 깨끗한 조합장선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위법행위를 발견하시면 1390번으로 선관위에 꼭 신고 바랍니다. 신고·제보자는 법에 따라 신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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