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고위공직자 감찰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14일 이러한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어 여러 법령에서 다양하게 정의·해석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고위공직자를 ‘높은 계급 또는 직위에 임용돼 그 직무 수행에 있어 보다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정무직 공무원 △3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법관 및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3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곽 의원은 “청와대 감찰반의 경우 고위공직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5급 이상 5만여 명 공직자로 정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하고 광범위한 감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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