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의 한 종합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40대 남성이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다. 수술 과정에서 입은 신경 손상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45)씨는 2017년 9월27일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평소 목과 어깨 등에 이상을 느꼈던 A씨는 이날 병원을 찾아 의사로부터 디스크 절제 수술 권유를 받았기 때문이다.

병원 측은 A씨의 병명을 경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했다. 당시 담당의사는 ‘쉽고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고 A씨도 별 부담 없이 수술에 동의했다.

그러나 A씨는 수술 후 양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수술 과정에서 신경에 손상을 입어 팔과 다리에 마비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A씨가 수술 부작용에 대해 항의하자 병원 측은 “수술에는 문제가 없다”며 약물치료를 권유했다.

하지만 A씨의 상태는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았다. 신경 손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근육 관련 주사만 하루에 4~5차례 맞아야 했다. 더 이상 병원을 믿을 수 없었던 A씨는 결국 병원을 옮겨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갔다.

그런데 이곳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담당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다. 이전 병원에서 받은 수술이 잘못됐고, 원래 수술 목적이었던 디스크는 전혀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

A씨가 이전 병원을 찾아 항의하자 당시 수술을 맡았던 담당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심각해 신경공 확장 수술만 하고 디스크 제거는 상황을 봐서 하려 했다”고 변명했다.

수술 당시 진단서와 청약서에는 확장공수술, 디스크 제거술을 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 담당의사는 현재 병원을 그만둔 상태다.

A씨는 “잘못된 수술로 불구의 몸이 된 것도 억울한데 병원 측은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며 “적절한 대책과 보상이 없으면 형사상 고발을 포함한 법적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현재 보상 범위와 보상금 규모를 놓고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의료 과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해명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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