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법안 추진

발행일 2019-02-12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박명재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계절별·월별 업무량의 증폭이 큰 산업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 3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해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40시간과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제품 개발과 R&D 업무에 3개월 이상의 집중 근무가 필요한 전자, 반도체, BIO, 게임 산업 등의 업계에서는 탄력적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도가 떨어져 개선요구가 계속돼왔다.

개정안에는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인 3개월을 1년으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 이내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하락을 방지하고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 근로시간제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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