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권 기업들은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조사가 나왔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지역기업 41개사를 대상으로 가업 승계에 대한 인식조사를 가졌다.

조사에서 이들은 대표적인 가업 승계 지원제도인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관련한 개선점으로 비합리적인 ‘사전·사후 요건’의 완화를 꼽았다.

응답 기업들은 업종, 지분, 자산 유지 등 대부분의 요건이 10년이라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지속돼 기업이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기간 축소와 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사후 요건’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응답 기업의 90.2%가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로 답했으며, 자동화 설비 도입, 기업 사정 악화 등 수시로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10년 동안 정규직 고용을 100%(중견기업의 경우, 120% 증원) 이상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사후 의무요건을 이행하지 못한 기간이 ‘7년 미만’ 일 때 공제액 100% 추징(58.5%), ‘업종 변경 없이 10년 이상 가업 종사’(56.1%), ‘10년 이상 상속주식 지분 유지’(53.7%), ‘가업용 자산 처분 시 공제금액 추징’(41.5%)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사전 요건’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응답 기업의 43.9%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가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해 보유’해야 하는 규정이라고 답했다.

이재경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가업 승계는 기업이 오랜 기간 착실하게 쌓아온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전, 사후 의무요건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상의는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동서경제교류협의회를 함께 추진 중인 광주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전국 상공회의소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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