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3일 고교 동창인 B씨를 살해하려고 흉기로 찔러 전치 6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날 B씨 등과 함께 한 훌라 도박판에서 13만 원가량을 잃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공격한 부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병원 이송이 조금만 더 지체됐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뻔했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