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구룡포과메기 상표등록 출원

발행일 2009-05-18 21:06:0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포항시는 지역특산물인 구룡포 과메기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위해 특허청에 ‘포항구룡포과메기’ 상표등록(지리적 표시단체표장)을 출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상표등록 출원은 지난해 포항시와 과메기 생산자영어조합법인이 공동으로 과메기특구에서 생산되는 과메기의 지역 및 품질특성에 관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구룡포 과메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은 정부가 특정지역 특산물의 지역표시권을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등록을 받을 경우 상표법에 의해 특구지역 외의 장소에서는 ‘포항구룡포과메기’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포항지역은 구룡포를 비롯해 동해, 장기, 대보면 일대가 2007년 7월 과메기 산업특구로 지정됐으며 이번 상표등록은 출원 후 10개월 간 심사기간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포항 구룡포과메기 상표등록으로 타 지역 제품과의 차별화에 따른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포항=신준민기자 sjm@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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