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액은 1인 가구 12만원, 2인 19만원, 3인 25만 원 등 월 평균 20만원 정도를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읍∙면∙동사무소는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소정의 심사를 거치게 되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근로무능력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8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며 “지역 저소득층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신준민기자 sjm@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