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경제위기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 무능력가구에 대해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 보장 비수급 가구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으로 구성된 근로 무능력 가구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및 총 재산 8천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 가구 등이다.

지원액은 1인 가구 12만원, 2인 19만원, 3인 25만 원 등 월 평균 20만원 정도를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읍∙면∙동사무소는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소정의 심사를 거치게 되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근로무능력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8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며 “지역 저소득층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신준민기자 sjm@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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