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 상호 간 선거운동에 관한 운용 기준을 정리해 안내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이하 ‘후보자 등’)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 등’이 아니라면 정당의 대표자, 간부,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경우라도 시기·주체별로 법상 허용된 방법으로 해야 한다. 또 정당은 정당 간 선거 공조를 통해 공약을 공동으로 개발·발표하거나 ‘지역구정당’과 ‘비례정당’이 각각 그 명의로 상대 당이나 그 소속 후보자를 위해 법상 제한·금지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당 간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하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