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상땅찾기서비스 홈페이지 '조상땅찾기'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실제 조상의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로 본인의 토지, 미등기 토지,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현황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찾아준다.신청 및 조회 방법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조상도 이름만으로 조상 명의의 땅을 조회할 수 있으며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므로 가까운 곳으로 신청하면 된다.방문 신청할 때 필요서류로는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대리인은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함께 지참해야만 한다.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토지소재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동무을 주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이 서비스의 취지다.onlin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