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태우 시의원은 7일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대구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을 설치·변경·교체·건축하는 경우 그 비용을 시 홈페이지와 표지판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설치비용이 1천만 원 이상인 시설물과 건축 또는 수선 비용이 1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이 그 대상이다.공개 대상이 되는 시설물이나 공공건축물은 시설명, 설치 일자(공사 기간), 시공업체, 관계자 성명, 설치비용, 관리주체 등을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김 시의원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재정을 집행하는지 공개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민주적인 행정을 실현하는 방법”이라면서 “하지만 여전히 행정정보공개 범위가 제한적이고 공공기관이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의 책임 강화와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