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도의원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2·국민의힘)이 경북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의 근거를 규정한 ‘경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권 의원은 “도내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는 교육 현실 속에서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와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권 의원에 따르면 경북은 현재 22개 시군 중 15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3분의 2 이상이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불균형을 초래하는 한편 경북교육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정부도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조례안은 도내 인구감소 지역(고령,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 대상, 예산확보 등 교육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조례안이 제정되면 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사업 등을 포함한 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 및 교육지원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예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권광택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학령인구 증진 및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교육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오는 2월 2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