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자연재난에 대비해 실질적인 보상으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 보험’에 시민들이 가입하기를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시행되는 정책보험이다.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이 지급되도록 해 빠른 피해 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재난관리 보험제도다.풍수해보험의 대상 재해는 태풍, 호우, 대설, 강풍, 풍랑, 해일, 지진 등의 유형이 있다. 가입 대상은 주택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상가·공장) 소유자·임차인이다.시민들이 저렴한 보험 가입료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70% 이상 지원하고 있다.예를 들면 주택 소유자(80㎡ 기준) 풍수해 보험의 경우 1년 총 보험료가 4만3천900원이다. 이중 3만700원이 정부 지원이며 주택소유자 자부담은 1만3천170원이다.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주택소유자의 경우 1년 총 보험료 중 87%의 정부 지원을 받아 13%만 내면 보험 가입이 가능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보험 가입은 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관련 안내는 구·군 안전총괄과(달서구 안전도시과, 군위군 안전관리과)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대구시 김형일 재난안전실장은 “풍수해 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겨울철 대설, 강풍 등을 대비하기 위해 시민들도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