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테러 암시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김수영 부장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1일 ‘대통령이 서문시장 방문 시 폭탄을 들고 가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한 뒤 서문시장을 찾았다.경찰은 SNS 글에 대한 112신고를 접수 받은 뒤 A씨를 검거했다. 그는 범행을 시인했다.김 부장판사는 “대통령이 방문 예정인 서문시장에 폭탄 테러를 할 것 같은 내용으로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당일 아르바이트 출근을 준비하던 중 우발적으로 글을 올렸으나 실제 폭탄을 준비해 서문시장에 갈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