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폐지수집인에 대한 폐지 단가 차액 지원사업을 시행한다.폐지단가 차액 지원사업은 폐지 판매 단가가 하락했을 경우 안동시에서 지정한 기준 단가와 비교해 차액을 시비로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지원대상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65세 이상 시민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다. 1kg당 80원의 폐지 기준 단가 대비 시세 하락 시 차액을 1인당 1일 최대 100kg까지 지원한다.지원 절차는 폐지수집인이 안동시 내 고물상에 폐지 판매 후 발급받은 판매영수증(날짜, 단가, 중량, 판매수입액 등)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안동시 관계자는 “폐지 단가 차액 지원사업이 폐지 가격 하락으로 생계 곤란에 처하게 된 폐지수집인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원활한 폐지수집을 통해 폐지 재활용률을 높이고, 클린시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