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제역으로 매몰됐던 가축의 사체 부산물을 퇴비화 하려하자 전국 축산관련단체들이 축산농가를 위협하는 일 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이같은 사태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매몰지의 사후관리 지침에 따라 퇴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군위에서 불거져 나왔다. 문제의 발단은 최근 구미지역의 A업체가 강원도 홍천에서 입찰받은 분해된 매몰가축 잔존물 수백 t을 들여와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에 퇴비화 시설을 설치해 퇴비가공화를 추진하면서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군위군 내 축산농가들과 주민들은 “구제역으로 매몰된 가축의 사체부산물을 멀리 떨어진 외지, 그것도 하필이면 청정지역 군위에 들여와 가공·처리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행위”라며 당장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단 한건의 구제역 발생사례가 없는 청정 군위지역에 구제역으로 매몰됐던 돼지사체의 퇴비화를 추진하면서 행정당국에 신고도 하지않고, 인근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퇴비처리시설을 설치하자 지역 축산농가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군위지역 축산농가들은 “군위는 도내 대표적인 돼지사육 지역이라 청정을 유지해야 함에도 구제역으로 매몰된 가축의 분해된 사체 잔존물 처리시설을 가동하면 자칫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을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군위군에 항의하는 등 초비상이 걸렸다. 축산농가들의 항의로 뒤늦게 사태파악에 나선 군위군에서도 현장을 점검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이에 대해 업체대표 A씨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했을 뿐 불법은 아니다”라며 “군위군과 축산농가들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밝혔다.“업체 입장 표명과 상관없이 이번 사태에 대해 전국한우협외와 한돈중앙회 등 가축관련단체에서는 정부에 항의할 방침이다.박창석 경북도의원은 “청정 경북지역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 경악하며 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서 농림부 지침에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진동 한우협회군위군지부장은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조치와 여름철 가축 전염병으로 하루하루 긴장의 연속인데, 구제역 청정지역에 구제역으로 매몰된 가축사체를 들여와 가공·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청정 군위지역에 한 줌도 뿌리지 말고, 깨끗이 처리해서 철수하길 바란다. 당장에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막아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농림식품부는 구제역으로 매몰한 가축매몰지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와 주변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는 등 잦은 민원이 발생하자, 2015년 12월 구제역·AI 가축사체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고시를 개정했다. 매몰지를 발굴할 경우, 발굴 전 구제역이나 AI 바이러스 검사를 해 이상이 없고 환경오염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발굴된 사체에 대해서는 열처리를 해 방역상 안전하게 처리하고, 남은 잔매물(부산물)을 퇴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을 해당 지자체에 하달했다.또 처리업체를 선정해 매몰가축을 파내 매몰지 인근에서 퇴비로 가공해서 주변 희망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해 주도록 허용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