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위치 추적을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지금은 이혼한 아내인 B(46)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B씨 차에 녹음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타인 간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 차에 위치 추적기를 몰래 두고 개인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B씨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러 때리거나 B씨 머리에 물을 붓는 등 여러 차례 폭행을 일삼을 것으로 알려졌다.이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