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의 공사 중지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건축주와 주민 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건축주 측이 공사 진행을 예고했지만, 주민들이 공사 현장 앞 반대 시위를 지속할 것으로 밝혔기 때문이다.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에 따르면 22일 공사 업체와 건축 사업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잇단 소송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공사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건축주 측은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북구청에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예정이며, 공사업체와 합의점을 찾는 즉시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이다.건축주 측 관계자는 “22일 공사 업체와 사업 재개를 위한 협의를 끝마친 뒤 이날이라도 곧장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슬람사원 건축이 합법으로 판단된 만큼 공사를 가로막을 법적 명분이나 근거가 사라졌다”고 말했다.대현동 주민들은 대법원 판결에도 이슬람 사원 건축을 끝까지 막겠다는 입장이다.1·2심 당시 패소했을 때도 법원의 판단은 무의미했다는 것이다.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공사가 재개되더라도 반대 시위는 지속할 예정이다.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한 북구청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판결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번 판결이 이슬람사원을 둘러 싼 갈등 해결의 첫 시작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의 판결은 북구청의 진정 어린 성찰을 촉구하는 결정이며 이슬람사원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는 뜻이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슬람사원 건축 갈등은 2020년 북구청이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벌어졌다.이 소식을 접한 주민들이 건립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구청에 제출했으며, 구청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이에 건축주들이 지난해 북구청을 상대로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1·2심 모두 건축주가 승소한 바 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