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 과실로 동료 직원을 쳐 숨지게 한 30대 외국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11일 경북 경산 한 공장에서 비닐포장지를 쓰레기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다른 외국인 근로자 B(23)씨가 지게차 포크 위에 탄 상태에서 지게차를 운전해 B씨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바퀴로 머리를 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밖에 A씨는 2015년 7월 비전문 취업 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년 7월 출국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 체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 출국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