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 김태희 의원(북삼·약목·기산)이 제29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칠곡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최근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최근 중앙정부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 적법성과 타당성 등 제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칠곡군의 실정과 발전 방향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군수의 책무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예산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의 경우 의회 사전 보고체계 등이 담겨 있다. 김태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각종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진행사항을 상시 관리로 집행부의 책임감 있는 관리를 통해 체계화된 시스템을 도입하고,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정보 공유와 적극적인 소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