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 건립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난개발’이라는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신청사 건축허가제한이 종료되면서 신청사 부지 일대 민간 사업자들의 각종 개발을 저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발생해도 막을 방법이 없어서다.6일 대구시와 달서구청에 따르면 대구시신청사 건립 예정지인 두류정수장 인근 두류·감삼·성당동 일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건축허가제한구역’이 지난달 해제됐다.이 일대는 2020년 3월2일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돼 2년간 건축행위가 제한됐고 지난해 한 차례 연장됐다. 그러다 신청사 건립방법을 두고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갈등을 빚으면서 신청사건립이 무기한 연기됐고 지난달 2일 건축허가제한구역이 결국 해제됐다.건축허가제한구역이 풀린 것과 동시에 대구시의 신청사 관련 용역도 모두 중단된 상태다.2020년 10월23일 시작된 신청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의 경우 신청사 부지 축소 등 계획 미확정으로 지난해 말 중단됐다. 용역 기간 만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도 불투명한 상태다.대구시 신청사 일원 건축허가제한 기간(2020년 3월~2023년 3월) 동안 제한구역과 접한 인근 위치로 제출된 건축행위는 용도변경 14건, 방수목적의 높이 증축 32건 등 모두 70건에 달했다.반면 제한구역 내 신축건수는 3건에 불과해 난개발 방지효과를 봤다.하지만 지난달 건축허가제한이 풀림과 동시에 달서구청에 신축 허가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 건축허가제한 구역 내 신축 공사가 1곳에서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상황이 이렇자 달서구청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개발을 막자니 이를 거부할 법적인 근거가 없고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발생해 향후 도시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달서구청은 6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시신청사 이전지 주변 건축허가 제한 종료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대구시에 신청사 건립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난개발을 막을 것을 촉구했다.구청은 “옛 두류정수장 부지 일대로 확정된 대구시신청사 건립은 오랜 세월 동안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공론화와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이뤄 낸 시민들과의 약속”이라며 “대구시는 조속히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마무리해 향후 신청사 주변 지역의 난개발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