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남균 판사)은 보육 중인 어린이들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교사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또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5년 동안 아동 관련 취업 제한을 명했다.A씨와 별도로 어린이를 학대한 보육교사 B(40)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보육교사들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물어 어린이집 원장 C(41)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2019년 12월 한 아동(당시 1)이 다른 아동과 다퉜다는 이유로 어깨를 양손으로 때리고 볼을 꼬집는 등 지난해 1월까지 모두 36차례에 걸쳐 자신이 맡았던 반 아동들의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직업을 잃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