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해일 등으로부터 경북 동해안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는 13일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도내 동해안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진해일 안전관리 실태 감찰(3월31일~5월7일)을 실시해 지진해일 안전관리 소홀사례 90건을 지적하고, 4건의 제도개선을 발굴했다고 밝혔다.△지진해일 대피 교육·훈련·홍보 미실시 △대피 안내요원 지정 및 재해 약자 관리 부적정 △긴급대피장소 및 표지판(대피 안내, 긴급대피장소, 대피로) 현장관리 소홀 △지진해일 경보시설 운영 미흡 등이 지적사항으로 꼽혔다.도는 감찰 지적사항에 대해 즉시 개선하고, 표지판 교체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이를 확보해 정비토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대피안내 표지판 내 표지판별 상세위치 표기 의무화 △글자표기와 그림 표현이 서로 다른 대피로 표지판 규격 통일화 △대피요원 1인이 담당하는 재해 약자 수(최대 3인 제한) 제한 △침수예상구역에 포함되는 주민, 관광객 당을 고려한 대피지구별 대피대상인원 산정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경북도 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재난안전사고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안전감찰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