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이 나타나는 가운데 대구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예산이 투입된 온누리상품권이 부정 유통되면 특정인에게 혜택이 몰리고, 결국 시장 상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1~8월) 대구지역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적발 건수는 14건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광주와 전북(각 18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적발됐다.부정 유통 사례를 보면 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가게에서 환전해주거나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거부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또 가맹점주가 모바일 형태의 상품권을 할인 구매해 스스로 결제하거나 상인회에서 가맹등록이 안 된 별개 가게에 가맹 대행을 해 주기도 했다.심지어 상인회비로 상품권을 받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적발은 대부분 신고·제보였다는 점이다. 제보자에게 일정 금액을 포상하는 신고·제보에 의존하다 보니 정확한 행위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제재 과정에서의 처분도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상황이 이렇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금융결제원과 연계한 FDS(부정유통감시시스템)를 도입했지만 이마저도 정기적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어 관리 체계가 느슨한 실정이다.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맡다 보니 대구시 등 지자체는 부정 유통이 발생하더라도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현재 대구지역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는 점차 성장하고 있다.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대구 상품권 판매액(지류) 규모는 1천69억 원이다.2017년 1천166억 원에서 2018년 1천578억 원, 2019년 1천842억 원으로 증가했고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5천684억 원과 지난해 3천606억 원을 제외하면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이달 초에도 FDS를 통한 부정 유통 점검을 하고 있으며 수시적으로 모니터링해 부정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하다가 적발되면 가맹점이나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상품권 가맹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또 상인회는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가 자격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도 함께 받게 된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