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재산세 제도를 개편하여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주택이 있을 때보다 빈 땅일 때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됨에 따라 세 부담 증가, 철거 비용,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 등의 이유로 빈집이 방치되고 있다.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빈집은 도시 4만2천356호, 농어촌 8만9천696호로 총 13만2천52호다. 빈집의 수가 도시보다 농어촌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도시지역에 한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어 농어촌 지역에는 빈집 철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혜택을 농어촌 읍·면 지역까지 확대한다.아울러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 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 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 세액의 1년 증가 비율을 30%에서 5%로 인하한다. 마지막으로 빈집 철거 후 토지는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이 없는 나대지(裸垈地)가 되어 종합합산으로 과세되어야 하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종합합산보다 세율이 낮은 별도합산되는 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빈집 철거 이후 세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택 건설 등 토지 활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 당장 주택 신축 계획이 없어도 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 예정이며, 하반기에 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한편, 행안부는 이번 세 부담 경감 제도 개선과 더불어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지역의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면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청년주도 균형발전 타운 조성사업,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지역 활성화 시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이번 세제 혜택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가 경감되고 예산도 지원되는 만큼 빈집 철거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주민생활 안전과 거주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미화 기자 choim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