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법주가 대표 제품 ‘경주법주’ 및 ‘천수’, ‘화랑’ 등 약주, 청주 제품의 출고가격을 15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국산 주류에 세금부과 기준을 낮춰주는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했다.1월1일부터 소주 제품 등에 먼저 시행 중이며 다음달 1일부터는 국산 발효주·기타주류도 시행 된다.경주법주(700㎖)는 기존 출고가 7천281원에서 4.71% 인하된 6천938원에 출고된다. 화랑(375㎖)과 천수(700㎖)는 각각 4.71%, 5.76% 인하된 4천28원, 3천220원에 출고된다.경주법주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설 명절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기준 판매 비율 도입 전 선제적으로 인하된 가격에 공급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km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