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을 공표한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는 군위군·대구TP·포항TP·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경북아이티융합산업기술원·타이코에이엠피 등 총 18개 기초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거나, 고용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은 공공의 경우 2022년 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 3.6% 미만, 민간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1.55%(의무고용률 3.1%의 절반) 미만인 곳이다.전국적으로는 457곳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부문 9곳, 공공기관 부문 20곳, 민간기업(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 대상) 부문 428곳이다.국가·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는 대구시 군위군, 경북도 봉화·울릉군이 각각 장애인 고용율 2.75%, 2.52%, 1.45%로 장애인 고용의무 소홀 불명예를 안았다.공공기관 부문은 전체 20곳 중 대구·경북에서 6곳(30%)을 차지하며 체면을 구겼다.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대구·경북 공공기관은 △포항테크노파크 △경북아이티융합산업기술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다. 민간기업 부문은 △상시근로자 1천 명 이상(64개소) △상시근로자 500~999명(146개소) △상시근로자 300~499명(218개소) 기업이 대상으로 대구·경북 9개 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상시근로자 1천 명 이상 기업 중에는 타이코에이엠피(경산), 상시근로자 500~999명 기업에서는 평화발레오(달성군), 영진교육재단(대구 북구), 두리건설(대구 중구), 카펙발레오(대구 달서구)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상시근로자 300~499명 기업에서는 세진(경북 경주), 신동양기업(대구 서구), 한국에스케이에크씰(대구 달성군), 대도토건(대구 수성구) 4개 기업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내년에도 적합 직무 개발, 고용 저조 대기업 컨설팅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개선, 정부 부문 연계 고용 허용 등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