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제도 적용을 두고 어수선한 분위기다.시간제한 해제 등 거리두기 지침 완화로 매장을 찾는 고객이 크게 늘어난 업주들은 이를 두고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며 반발하는 모양새다.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적용받는 곳은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이다. 플라스틱 컵뿐만 아니라 접시, 용기, 포크·수저·나이프 등 식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18개 품목에 적용된다.대형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우 매장 내 안내문 부착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제도를 문제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운영 규모가 작은 소규모 업장의 경우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었다. 방역지침 완화로 손님이 크게 늘고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 적용에다 과태료 부과마저 한시적으로 유예된 탓에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지역 카페와 식당이 즐비한 것.중구의 한 카페 대표는 “일부 손님은 포장이라고 한 후 음료를 받아 자리에 착석하는 경우도 많다. 쫓아낼 수도 없지 않나”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유예되는 등 바쁜 시간대에는 일회용 컵에 음료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장소나 상황에 따라서 일회용품 규제가 제각각인 것은 물론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일회용품이 버젓이 사용되는 등 모순점도 여전했다.단적인 예로 이번 규제에 흔히 쓰이는 일회용 물티슈는 빠졌다. 물티슈는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야 해 대부분 플라스틱의 원료인 폴리에스터, 부직포 등으로 만들어진다.일회용 컵 사용은 안 되면서 일회용 물티슈 사용은 가능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이뿐만이 아니다.편의점에서 직접 조리해 판매한 음식을 편의점 밖에 있는 탁자에서 먹을 경우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는 반면 카페·식당·편의점 등에서 일회용품에 담은 음식을 야외에서 먹는 건 허용된다.PC방 이용객이 주문한 라면을 업주 및 아르바이트생이 조리할 때는 일회용 젓가락(나무젓가락)을 써도 되지만 이용객이 취식할 때는 다회용 젓가락을 써야 한다.일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대체하자는 환경부가 시행한 재활용법 취지가 무색한 이유다.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영업 방해 수준’이라고 환경부의 정책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달서구의 한 PC방 사장은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장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내놓은 정책”이라며 “배달음식은 전부 일회용품인데, 늘어나는 배달수요로 인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규제하는 상황이 답답할 뿐”이라고 한숨 쉬었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