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오르지 못한 거나 다름없죠.”19일 대구 달서구 용산동 한 카페에서 만난 아르바이트생 정모(27)씨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 소식에 고개를 가로 저었다.그는 “물가상승률이 4% 가까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2.5%에 불가하다”며 “상식적으로 최소한 물가상승률에는 맞춰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달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41)씨는 생각이 다르다.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최저시급이 또 올라 그냥 문을 닫는 게 낫다는 볼벤 소리도 나온다.내년도 최저임금 인상(2.5%)을 두고 지역 노사 모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은 인상률이 아쉽다고 한 반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경영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동결수준을 이루지 못한 것에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현장은 저성장, 고금리로 지불 능력이 저하돼 있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영활동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상황에 대한 호소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이끌어 냈지만 동결수준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전했다.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불가피하다”며 “이들이 경쟁력을 갖춰갈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대구경영자총연합회 정덕화 상무이사는 “지금도 비용 지불 능력이 초과한 상태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2.5% 인상은 경쟁 의지를 꺾을 정도로 큰 데미지를 줄 것”이라며 “지불 능력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것이고 결국 고용이 축소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240원) 인상한 시급 9천860원으로 결정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 김명환 기자 km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