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었고, 일부 지원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 및 불편한 사항이 존재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대환대출을 소득요건을 7천만원에서 1.3억원, 보증금을 3억에서 5억원, 대출액 한도를 2.4억에서 4억원으로 6일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피해자도 인정되면 우선매수권이 없어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주고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최장 2년까지 긴급주거를 지원한다.또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에 대하여 법률전문가를 연계시켜주고 인당 250만원을 지원해주지만 그 외 소송 수행에 필요한 인지·송달료 등은 신청인이 부담을 해야한다.기존에는 피해자 신청 시 지자체 방문 접수만 가능했으나 신청 접수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며 그 전까지 주거지 이전·결정문 분실 등 직접 송달이 어려운 경우는 전자우편 송달을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공정한 피해자 결정 및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위원회가 대상.범위 내용을 정하고 의결을 거쳐 회의내용 공개 및 구제절차 안내에 있어서 강화화여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 허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가결된 총 6,063건 중 인천 25.4%, 서울 23.8%, 경기 17.2%, 부산 14%, 대전이 7.4%를 차지한다.최미화 기자 cklala@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