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이 2023년 9월 정기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구청이 부과한 재산세는 7만6천83건에 267억 원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예를 들어 올해 6월1일 이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2일 이후 취득 시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올해는 공동주택가격과 토지공시지가의 하락으로 전년부과액 282억 원 대비 5.5%(15억 원) 감소했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재산세 고지서는 11일 일괄 발송됐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