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8월12일 대구 동구에 한 도로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정차시켜 놨다가 “무판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순찰차에서 내리는 순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급출발하다 순찰차 조수석 문과 충돌했다.이에 조수석 문에 경찰관이 머리를 부딪혔고, 해당 경찰관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 경북 영천에서부터 사건 현장까지 약 23㎞ 구간을 운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다친 경찰관을 구호하기보다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두고 그대로 도망쳤다.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