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택시업계에서 노사 간 임금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택시업체가 임금 협상 과정에서 법을 무시해 노사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구지역 87개 택시업체 중 7개 업체에서 임금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이들 업체에 소속된 택시는 445대, 소속 기사 수는 155명이다.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임금협상이 5월까지 미뤄진 것은 임금단체교섭이 실시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통상 임금단체협상은 새해 1월1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전해에 마무리하는 것이 관례였다.택시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을 맺으며 기사들의 한 달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200시간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임금 189만7천2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순 액수로만 보면 작년(161만2천 원)에 비해 28만 원가량 올랐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내려온 시정명령을 준수한 결과다.지난해 10월 대구고용노동청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고자 사측에서 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임의로 줄인 것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측에 소정근로시간을 200시간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고 시정명령을 내렸다.노동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작년 170시간(한 달 기준)에서 올해 200시간으로 대폭 늘었다. 대부분 업체는 시정명령에 따라 임금을 재협상했다.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이들 시정명령을 거부하며 버티기 작전에 돌입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결국 나중에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버티는 것이 금전적으로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늘어난 고정급여 지출도 최대한 늦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버티는 과정에서 지친 기사들이 퇴사하는 것 또한 이들이 그리는 큰 그림이라고 노동계는 분석했다.정작 시정명령을 내린 대구고용노동청에서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이들 업체의 행위를 묵인 혹은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임금협상이 장기화되면서 대구시의 역할론도 부각되고 있지만, 정작 시는 노사 간의 문제라며 선을 긋는 모습이다.전국택시노동조합 김기웅 조직정책국장은 “일부 업체에서 그동안의 향수에 젖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택시업계가 어려운 것은 알지만, 최소한의 법은 지켜야 한다”고 꼬집었다.대구시 관계자는 “임금협상은 노사 간 문제일 뿐 시에서 개입할 사안은 아니다. 법적인 부분 역시 시에서 개입할 부분은 아니다”며 “협상 과정에서 상대를 끌어내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