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인택시 일반업체·협동조합 간 택시 양도·양수 금지 조치를 두고 대구시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대구시는 출자자·조합원 보호와 협동조합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이유로 택시 양도·양수 금지 조치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법인택시업계는 지속되고 있는 운영난 해소를 이유로 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등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법인택시 일반업체와 협동조합 간 택시 양도·양수가 금지됐다.협동조합은 택시기사가 출자금(2천500만 원)만 지불하면 개인택시처럼 운영이 가능하고 일반업체보다 30만~50만 원의 수익을 더 벌 수 있다.하지만 협동조합이 열악한 택시 시장 환경을 개선시킬 방안으로 대두된 것과 달리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택시기사들에게 출자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거나 부실업체들의 도피처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대구시가 2020~2021년 택시 협동조합 지시 위반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액관리제 13건, 운송비용 16건, 유가보조금 71건이 적발됐다.이에 시는 협동조합의 난립을 막고 불·탈법 문제가 안정되기 전까지 금지 조치 철회는 없다는 입장이다.대구 법인택시업계 양도·양수 건수(대수)는 2019년 22건(176대), 2020년 25건(172건), 2021년 11건(258대), 2022년 현재 9건(108대)이다.이중 법인택시 일반업체·협동조합 간 양도·양수 건은 2019년 10건(32대), 2021년 16건(72대), 2021년(1~3월) 4건(191대)이다.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일반업체에서 일반업체로,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으로의 택시 양도·양수는 자유롭게 가능하다. 일반업체에서 협동조합으로 양도·양수가 이뤄질 시 준개인택시 편중 가속화 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더군다나 대구(11개)는 서울(6개), 부산(5개)보다도 협동조합 수가 많은 상황이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택시업계에서는 협동조합 운영 비율이 높아지고, 조합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양도·양수를 금지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운영난에 시달리는 일반택시업체와 협동조합 간 유동성 있는 양도·양수가 이뤄져야 만 택시업계의 불황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상황이 이렇자 업계 측은 지난해부터 시에 양도·양수 금지 규정을 철회해 달라며 지속 요구하고 있다.대구법인택시운송조합 서덕현 전무는 “양도·양수 금지는 일부 협동조합의 문제를 모든 법인택시업체의 치부로 보고 시행한 부적절한 행정 조치”라며 “일반법인택시나 조합택시가 똑같이 전액관리제를 시행 중인 상황에서 양도·양수 금지를 풀어야만 유동성 있는 업계 경영이 가능하다. 양도·양수를 재시행하고 지자체와 업계가 힘을 모아 지도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을 통한 해결책을 찾아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