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강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시설 개인 소유화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대구스쿼시장(본보 지난 4월13·14·18·20일 5면)에 시정조치를 내렸다.30일 대구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15~19일 동안 진행된 대구스쿼시장 민간위탁사무 감사를 통해 총 9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구스쿼시장은 대구시스쿼시연맹이 대구시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은 2019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시정 7건, 주의 2건에 해당하는 부적정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세부적으로는 시정 부문 △회계직원의 재정보증 미가입 △물품 관리 부적정 △승인받지 않은 강습비 징수 △근로자 퇴직적립금 미적립 △직원 근태관리 및 수당 지급 부적정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미가입 및 고용보험 허위 가입이다.주의에는 △수탁사업회계 구분 집행 부적정 △정당한 채주에 대한 지출 부적정이다.앞서 지난 2일 대구시는 당시 대구스쿼시장 경영관리자였던 대구시스쿼시연맹 소속의 임원 A씨를 예산 편성 없는 경비 지출 및 사적이익 취득과 본인의 대표 회사 계약체결 등 물품 계약 부적정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대구시스쿼시연맹의 대구스쿼시장 위탁 운영권 해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대구시는 당분간 교체된 대구시스쿼시연맹 소속의 새 경영관리자를 통해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대구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대구스쿼시장에 대한 전반적 확인을 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빠르게 조처를 하겠다”며 “이후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설 위탁 운영권 해지 여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