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를 개최한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된다”며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지시하였다.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곧이어 법률 공포를 앞둔 '교권보호 4법'에 주목하였다. 이 법들에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이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은 이들 법안을 통해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행사를 법인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동시에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교권보호 4법'은 지난 21일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해당 날짜부터 적용된다. 국회 교육위가 시급한 교권 회복을 위해 관련 법안을 유얘기간 없이 바로 시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추가로, 윤 대통령은 다가오는 추석·개천절 연휴를 맞아 "정부는 지난 8월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명절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만큼 6일간의 연휴가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명절 전후로 많은 국민이 이동하는 만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주위에 소외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함께하는 한가위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군 장병, 경찰 소방공무원, 환경미화원 등 명절 연휴에도 수고하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최미화 기자 choim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