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지역 택시요금이 다음달 1일부터 인상된다.이는 지난 2019년 5월2일 인상 후 4년 6개월 만이다.이번 인상은 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3년 경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 결정 알림’과 ‘칠곡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가결에 따른 것이다.26일 칠곡군에 따르면 택시 기본요금(2㎞까지)은 3천300원에서 4천 원으로 인상되고, 거리 운임은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15㎞/h이하 주행 시)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심야할증 시간은 오후 23시~ 오전 4시까지로 연장된다.복합요금 할증의 경우, 2~3km 구간에서는 134m당 20%에서 131m당 50%로 30% 인상되고(구간당 30원, 총 8구간 240원), 3km 지점에서 이전요금의 9.5% 할증(494원)은 동일하다.하지만, 3km 이후 구간에서는 134m당 55%에서 131m당 60%로 5%(구간당 5원) 인상된다.칠곡군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김재욱 칠곡군수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4년 6개월간 동결된 요금을 업계의 경영상황 및 근로자 처우 개선, 잦은 민원 해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