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이하 권익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콘텐츠 불법유통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공익신고제도를 알리기로 했다. 올 초 ‘누누티비’ 사태 이후 증가하는 불법유통사이트를 막기 위한 방책으로 보여진다. ‘누누티비’는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등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르밍 서비스를 하는 사이트다. 파라과이를 서버로 두어 장기간 검거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재 경찰의 압박수사와 늘어난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해서 서비스는 종료된 상황이다.이후 불법 유통, 스트리밍 사이트가 없어지는 듯 보여졌지만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불법 사이트 때문에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독려하고 신고자의 안전 보장을 널리 알리기로 했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불법 스트리밍이나 불법 유통사이트 등 위반 관련 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철저한 신분의 보호도 받는다. 특히 불법·위반단체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가 이루어지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신고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형을 감면 또는 경감받을 수 있다. 신고는 인터넷 신고 또는 권익위와 문체부에 방문, 우편도 가능하다. 또한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의 경우 대리신고제를 통해 변호사의 이름으로 무료 신고가 가능하다. 권석원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저작권법 위반 등 사회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공익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이 2021년 기준 연간 약 27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공익신고가 활성화되어 콘텐츠 산업에서 누수된 수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최미화 기자 cklala@idaegu.com